◻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 수면실을 방문하였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의뢰인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본 사건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분노가 극심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무리한 직접 접촉 대신 🔷 법률 대리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피해자는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정 위원의 중재 하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술을 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함께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42세의 남성이다.
○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건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당청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발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