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적극적 법리 소명으로 혐의없음 도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적극적 법리 소명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적극적 법리 소명으로 혐의없음 도출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학교에 있지 않고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승용차를 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 있니?", "용돈 필요 없니? 돈 벌 생각 없니?"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이에 위협을 느낀 아동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첫 경찰 조사를 홀로 마친 후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범죄로 오해받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미 작성된 🔷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의 핵심인 🔷 '유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은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가 걱정되어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아동을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인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한 보호 상태의 이탈'을 입증할 만한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가에 세운 다음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고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아동에게 "시간있니?" 라고 물어보고, "용돈 필요있니? 돈 벌 생각 없니?"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일 뿐 위 아동을 유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형법 제 287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당시 피의자에게 아동을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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