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무엇보다 함께 사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면 및 우편물이 변호인 사무실로 수령되도록 조치하여
가족들에게 🔷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략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 상세히 소명하며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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