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사에서 진단용 시약 실험 및 식약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인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사내 공용컴퓨터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약 100여 개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행위를 영업비밀 취득 및 외부 유출로 보아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자료를 보관한 것에 불과함에도 중대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료 반출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이 이를 단순히 외부로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파일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개별 자료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자료 저장 행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 및 보관을 위한 목적에 불과하였고,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활용과 같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영업비밀 누설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디지털포렌식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연구원으로서의 경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으며, 기존의 업무와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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