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무혐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무혐의 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무혐의 결정 

조우영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생활비 및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3개를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 저축은행 상담 이력이 있던 의뢰인에게 시점을 맞춰 접근하였고, 불법 수수료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금융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등 치밀하게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공개하며 신뢰를 강화한 뒤, 대출 심사를 위한 상환능력평가 명목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한 의뢰인은 해당 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없이 전달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역시 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실제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있었으며,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하였음을 구체적인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이해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편취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카드 전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며, 본 사안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증거 분석과 법리 중심의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시도하던 중 범죄에 연루될 위기에 처했으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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