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뒤,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속 주소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소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즉시 접속을 종료하고 구매를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계좌이체 내역이 확보됨에 따라
의뢰인 또한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명백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매하려 했던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캡처해 두었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신속히 취합하였습니다.
비록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이었으나, 미리 확보한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초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요구했다는 점과 🔷 자신의 성적 기호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영상을 구매하려 했던 정황을 상세히 복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해당 링크에서 벗어난 점을 강조하며 🔷 구매 및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채팅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0여 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신의 성적 기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청 음란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 음란물 시청 이후 아청 음란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등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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