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극적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극적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극적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임지언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로, 교제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나, 결별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영상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 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유포 인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영상은 약 6년 전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의 법령과 현재의 개정 법령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행위시법 적용 원칙'을 바탕으로 🔷 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의 촬영 각도와 내용,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게시했다는 🔷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고소인과 피의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반포된 사실을 최초 인지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설령 피의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포일시는 2011년도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행위시법 적용 원칙에 따라 이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고소인의 진술, 동영상의 촬영 각도 동영상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나. 음란물 유표

○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