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의뢰인은 이미 2005년 ◇월, 2005년 ◇◇월, 2010년 ◇월, 2015년 ◇월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월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만큼을 면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혈중 알콜 농도, CCTV 등에 비추어 자명한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첨을 맞추어 철처하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사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양형자료는 정신과치료, 독서교육, 금주(절주)일지, 차량매도, 회사측 탄원, 주변인들 탄원, 특정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 등으로 그 분량이 A4기준 400장을 넘을 만큼 철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 스스로 올바른 음주습관을 갖추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를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법이 정한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4회나 있지만 재범방지의 노력에 대한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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