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채무자의 회생/파산으로 면책 시도, 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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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채무자의 회생/파산으로 면책 시도, 돈 받아내는 방법! 

김우중 변호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채권자분들께서 가장 허탈해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채무자가 "나 파산(또는 회생) 신청했어, 이제 돈 못 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 법은 사기를 치고 도망가려는 채무자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에 대해 관련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생/파산에서 면책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면책을 받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2.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종류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장 중요)

  • 제1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2호: 조세(세금)

  • 제3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

  • 제5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6~8호: 임금, 퇴직금, 양육비 등

이 중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바로 '제4호(고의 불법행위)'입니다.


3. "사기 대여금"은 왜 면책이 안 되나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의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정의의 관념상 이런 파렴치한 채무까지 탕감해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29437 판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재판에서도 이는 비면책채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22661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실전 판례로 보는 비면책채권

① 사기로 판명 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4195 판결) 법원은 채무자의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②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5937 판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 유죄가 확정된 채무자에게 법원은 "이는 비면책채무이므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③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어도 무용지물! (대전지방법원 2021나122661 판결) 채무자가 꼼수를 부려 피해자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슬쩍 끼워 넣었더라도, 그것이 '사기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가만히 계셔선 안 됩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채무자회생법 제170조)' 등을 통해 해당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비면책채권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채무자가 이미 빚이 가득한 상태(채무초과)에서 "금방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간 경우

  • 여러 명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는 경우

  •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


6. 결론

채무자가 파산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 해도, 그 채무가 '사기'라는 칼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방패는 뚫리기 마련입니다. 법적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면책채권 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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