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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요. 각서, 송금내역서 다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2020-2월~ 2020-5월 삼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을 계속 못 받아 2021-2-2일에 2021-4월 가지 총 3개월에 걸쳐 돈을 갚기로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정도 채무를 갚고 지금까지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 , 온라인 송금내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 카톡 내용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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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천만 원을 3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3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인 것을 보면 변제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크십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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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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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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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2021년 3개월에 걸쳐 돈을 갚기로 약속했음에도 다시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질문자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거나 자력을 과장하거나... 등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기고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기 고소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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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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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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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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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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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돈을 빌려 주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2. 통상적으로 차용금에 관한 부분은 사기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셔 고소장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민사로 가시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까지 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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