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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3년전 친구가 사업목적으로 인해 돈을 빌려달라하여 본인은 4대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빌려달라고 하며 원금과 은행이자율의 이자 그리고 중도상환금 까지 모두 갚겠다 하여, 친구를 믿고 5천만원을 2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몇차례 물어보니 사업 열고있다 준비하고있다 이번년도 안에 다 주겠다 하였지만 알고보니 도박으로 그 돈을 모두 써버린것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 빚이 감당이 되지않아 3번의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하였지만 돈을 갚으라는 연락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아픈척을하며 몇십통의 전화를 해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곤 갚을게 라는 말만 하며 갚지 않고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자기는 신용불량자이며 대출도 나오지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로도 담보대출을 받아 돈이 나올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쓰려 했지만 차용증을 쓰라는말을 회피하며 차용증은 안쓸거다 라며 버텼고 그 후로 내용증명을 하기위해 카카오톡 캡쳐, 이체내역, 전화녹음, 음성녹음 을 들고 있으며 지금도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해있고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여 정말 입원을 하였는지 확인도 불가하며 보호자인 채무자의 어머니도 잘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너무 막막하고 갑갑합니다 3개월 전 돈을 받기위해 신고를 한다고 하였지만 신고를 하면 갚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로써 민사,형사 신고를 하면 제 돈 을 확실히 받을수 있을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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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사기로 형사 고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2. 용도사기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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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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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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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박에 사용하여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상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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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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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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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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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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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민,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2. 고소 하시는 것이 변제받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하 사기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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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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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형사고소를 하면 실형은 가능하나, 이미 도박으로 탕진을 한 이상 부모님 등이 실형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돈을 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3. 일단 사기고소를 한 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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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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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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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도박 자금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 애초 사업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있었으나 채권자를 기망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하였다면 이른바 용도를 위반한 차용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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