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는 그 회사 내부적 사정에 불과할 뿐 그를 이유로 의뢰인의 미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하였고, 기타 일을 수행한 내역이 있는 상황이니 해당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내지 회사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일부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현재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업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에 해당 회사에 대한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회사 세금체납내역, 주거래은행, 기타 회사 재산에 대한 파악을 선행적으로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 제기 전, 후를 기하여 회사 주거래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매출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거래처 미수금 회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고,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여 의뢰인들께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상담문의 주시면 관련 자료 검토 후 미수금의 회수가능성 판단 및 앞으로 취하셔야 할 조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의뢰인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