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던 숙박시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강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무거움과 부수처분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주거침입이라는 위법한 진입 행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결합된 중대 성폭력 사건으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형량 자체보다는 부수처분의 과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장기간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재사회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4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였으나,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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