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협의이혼 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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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가령,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산분할을 해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 줄 경우 증여로 보게 될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무상 이전(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이혼(형식만 이혼, 실질은 혼인 계속)이거나,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현저히 넘는 과다한 이전’으로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나서 지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후 2년 경과 후 협의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3. 관련 법규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_4  

4. 관련 판례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가 본질이어서,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에 반할 정도로 ‘상당성을 현저히 넘는 과대 분할’이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증여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경과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면 단지 기간 경과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후에도 동거·재산관리 등 정황상 혼인관계가 사실상 계속되거나,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를 가장한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로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서울행정

5. 검토 및 적용

질문 주신 사정(혼인 30년 이상, 혼인 중 청약·취득한 주택 실거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구두 합의 후 주택 처분대금으로 이행)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 성격을 설명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혼 후 3년 경과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증여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  

결국 증여세 리스크는 기간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1) 가장이혼 의심 사정(이혼 후 실질적 동거 지속, 생활비·재산을 사실상 공동관리 등)

2)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현저히 넘는 과다 이전(예: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대비 한쪽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 등)

3) 이전 대상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기여가 거의 없는 특유재산(상속·증여 등) 중심인데도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사안별로 기여·유지 기여 등 종합)

6. 실무상 체크포인트

증여로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핵심은 “재산분할의 근거와 상당성”을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1)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되,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의 이행”임을 명시하고(구두 합의 경위 포함), 주택 처분대금에서 정산하는 구조를 적습니다.

2) 이체 시 통장 메모·이체확인에 ‘재산분할금’ 취지를 남기고, 가능하면 합의서와 금액 산정 근거(매각대금, 대출상환, 잔금, 분배비율)를 함께 보관합니다.  

3) 이혼 후 실질적 동거/부부생활 계속으로 오해될 요소(주민등록, 공과금, 계좌 공동사용 등)가 있다면 정리·설명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결어

저는 다수의 이혼사건, 가사사건, 상속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혼 후 재산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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