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 아들 B씨는 형 A씨와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형 A씨의 입장
"나는 결혼도 안했고, 내 집도 없어.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어"
동생 B씨의 입장
"나는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것은 당연해!"
이처럼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갈등은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번번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
이른바 '캥거루족'에게 부모의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1인 가구의 증가, 팍팍한 경제 현실 등이 맞물리며, 상속분쟁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계층의 현실적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자녀, 독신자녀,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실제 법조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속분쟁 사례입니다.
시대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려 이와 같은 소송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1)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 vs 다른 형제간 갈등 (기여분 vs 법정 상속분)
-실무 빈도 매우 높음
-부모 생전 간병과 동거를 이유로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많음.
-특히 부모가 병원, 요양병원 등에 오래 입원헀거나 고령인 경우, 기여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됨.
-다른 형제들은 '그건 자식으로서의 효도지, 상속권한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음.
2) 생전 증여로 인한 상속 불균형 문제 (유류분반환청구)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일이 매우 많음.
-특히 증여 시점이 사망 전 1~2년 이내인 경우, 사실상 상속을 편법 회피한 것이라며 다툼이 심해지기도 함.
-이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인가, 부양에 대한 보상인가'에 대한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됨.
3) 캥거루족 자녀의 생존권 주장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한 실질적 분쟁 사례
-독신, 무주택, 무직 잔녀가 상속재산인 '부모 집'을 마지막 주거지로 삼고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집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경우 다툼 시작됨.
-법적으로는 지분 분할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지내던 나는 어디서 지내란는 것이냐!"며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함.
-이 경우 법원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음.
4) 소통없이 바로 소송가는 사례
-의외로 잦은 유형
-"내가 연락했는데 답도 없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더라"며 가족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법적으로 다툴만한 큰 돈이 아님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금전적인 문제보다 "형제 자매에게 무시당했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소송을 부추김.
-결과적으로 가족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일이 많음.
5) 부모를 간병해 온 자녀의 불만 - "내가 다 했는데 왜 똑같이?"
-1)번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오랜기간 희생해온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해 분노가 큰 경우
-"부모님 건강이 힘든 시기에도 다들 전화 한 통 없더니, 상속 나눌 때되니 연락한다"며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간병해 온 자녀는 기여분으로 보상받고 싶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다른 형제들은 ㄷ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깊어짐.
-간병시간, 비용 등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친자 확인 및 호적이 얽힌 상속 분쟁
-많지 않지만 굵직한 사례
-재혼 가정, 숨겨진 자녀, 출생 신고가 늦어진 자녀 등에서 "진짜 자식 맞냐"는 논란과 함께 친자확인소송으로 확전되는 경우가 있음.
-DNA 검사, 인지청구, 친생 부인의 소 등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이 장기화되기 쉬운 유형의 분쟁임.
앞서 살핀 내용을 두고,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이와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갈 경우 1) 상속재산의 규모 2) 공동상속인들간 특별수익의 가액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비율로 나뉘게 되더라도, 상속재산은 공유 또는 준공유의 형태로 남게되며,
이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상속분대로 이를 현금화하여 곧바로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은 예외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만 공유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현금이 급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진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현저한 가액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더라도 경매에 의한 분할이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앞서 살펴본 상속 분쟁의 현실 속에서 단순히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반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분을 계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기반, 나아가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간에 공유 상태로 남게 된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각 상속인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 지를 고민하는것! 그것이 제가 상속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과 오랜시간 쌓여온 사연들이 얽혀있는 매우 특수한 소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정확한 법리 해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해법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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