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한큐에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한큐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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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한큐에 정리 

신도성 변호사

1. 들어가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벌금형·징역형)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기준과 불복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허 정지·취소의 기준

1)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으로 0.08%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2) 재범 이상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이번에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단속되었더라도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결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3) 뺑소니가 수반된 경우

대인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뺑소니까지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격기간은 4년 또는 5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3.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1) 이의신청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가 생업에 필수적이거나 단속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행정심판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이 각하되고, 이후 행정소송 역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① 취소 기간이 과다하다는 점, ② 정지 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점, ③ 취소 처분 자체의 부당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정, 차량 운행 불가 시 본인 및 가족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대안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취소는 필요적 취소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없고, 법원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불복 절차의 현실과 유의사항

불복 절차는 통계상 인용되기보다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에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영업직이라 차량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논거만으로는 행정심판은 물론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계와의 직접적 연관성, 대안 부재, 가족에 대한 가혹한 영향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 이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구제보다 형사 절차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은 명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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