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B 라이브 바 내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C 및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 C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의자 A는 피해자 C에게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후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뜨고 피해자 D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자, 피의자 A는 피해자 D의 어깨에 팔목을 감싸며 억지로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 D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들의 진술뿐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약 2시간 동안 사건 현장인 라이브 바에 머물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기분을 고려하여 남았다고 진술하나, 성추행을 당한 직후 가해자의 기분을 살피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 C는 중간에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D는 이후에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더 마시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업장 내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이동하는 피해자들에게서 당황하거나 화가 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극히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의 일치성입니다.
우선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약 2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며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행위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비용을 결제하거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의자의 기분을 고려해 자리를 지켰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복도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표정과 태도 등 객관적 정황이 "강제추행을 당해 당황하거나 분노한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주관적 진술과 배치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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