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의 차이 입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
♦️[불기소처분]'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의 차이 입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의 차이 입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의 차이 입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클럽에서 만난 간호사들과 함께 펜션 여행을 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여성 편력을 과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특정 직업군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성관계 후기와 함께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및 애정행각 장면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로고가 표시된 물품 사진 등을 함께 올려 특정 병원 소속 간호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시함과 동시에, 특정 직업군인 간호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다수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게시한 글과 사진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어야 하나, 본 건 게시물은 성기 노출이나 전면적 신체 노출이 없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은 3,24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단 전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명예훼손 성립 역시 부정됩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 쉬운 구조였으나,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주의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란'의 개념을 법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게시물이 형사 처벌 수위에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높은 법적 문턱을 부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로 피의자를 단죄하려 했던 수사 방향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명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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