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제작’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작’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장소 : 서울 종로구 피고인의 거주지
행위 : 피해자(미성년 여성)와 성관계 장면
방법 :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 사용
👉 즉,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핵심 부분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동영상 촬영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즉, 제작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 “정말 동영상이 촬영·제작되었는가?”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측 주요 증거
검사는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2️⃣ 공소외 A의 진술
공소외 A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변화
법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영상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바탕화면 파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 ‘미리보기 수준’만 보았다는 취지로 변경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도 불명확
영상 촬영 시점이 교제 이전 시기로 기억된다는 모순
이 드러났습니다.
✔ 공소외 A 진술의 문제점
공소외 A 역시
영상을 언제, 왜 보게 되었는지 불명확
영상 속 장소·배경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등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 결정적인 포인트 – 포렌식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모두 포렌식 했지만 해당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파일 없음
저장 흔적 없음
복구 데이터 없음
👉 객관적 증거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성 시기와 촬영 시점이 맞지 않음
성관계 장소에 대한 진술이 서로 불일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모두 일관성 부족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