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상’
“음란물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음란물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상’ 

허재은 변호사

무죄

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제작’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작’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장소 : 서울 종로구 피고인의 거주지

  • 행위 : 피해자(미성년 여성)와 성관계 장면

  • 방법 :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 사용

👉 즉,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핵심 부분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동영상 촬영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즉, 제작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 “정말 동영상이 촬영·제작되었는가?”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측 주요 증거

검사는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했을 때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2️⃣ 공소외 A의 진술

공소외 A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변화

법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 실제로는 영상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 바탕화면 파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 👉 ‘미리보기 수준’만 보았다는 취지로 변경

또한

  •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도 불명확

  • 영상 촬영 시점이 교제 이전 시기로 기억된다는 모순

이 드러났습니다.

✔ 공소외 A 진술의 문제점

공소외 A 역시

  • 영상을 언제, 왜 보게 되었는지 불명확

  • 영상 속 장소·배경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

등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 결정적인 포인트 – 포렌식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모두 포렌식 했지만 해당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영상 파일 없음

  • 저장 흔적 없음

  • 복구 데이터 없음

👉 객관적 증거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문제의 영상이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성 시기와 촬영 시점이 맞지 않음

  • 성관계 장소에 대한 진술이 서로 불일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모두 일관성 부족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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