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형사처벌 왜 안되나요? 성추행(강제추행)과의 차이
[성희롱] 형사처벌 왜 안되나요? 성추행(강제추행)과의 차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희롱] 형사처벌 왜 안되나요? 성추행(강제추행)과의 차이 

신도성 변호사

1. 성희롱과 강제추행(성추행)의 개념 구분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규율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을 수반합니다.

2. "성희롱"은 왜 형사처벌이 어려운가

일반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 외의 일반적인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하나, 행위의 태양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우회적인 처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기본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다고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예컨대 지나가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었거나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의 말과 행동, 추행의 고의 유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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