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범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 출소)되거나 면제(= 특별사면 등)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정확한 기산 시점: 출소 다음날
형법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누범 가중의 요건
누범 가중이 인정되려면 전범에 관한 요건과 후범에 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범에 관한 요건
첫째, 전범에 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형이 아닌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거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전제가 되는 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그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므로, 예컨대 전범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여 누범 가중의 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잠깐, 집행유예 기간 경과해서 형 선고 효력 상실되면, 전과는 남아? 안 남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실효)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형의 실효 의미: 집행유예 기간(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등 형 선고의 법적 효력만 상실되는 것입니다.
전과의 존속: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평생 전과로 남게 됩니다.
기록의 조회: 외부(취업 등)에서 조회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조회하거나 수사기관이 조회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영향: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다른 범죄 발생 시 선고유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셋째, 전범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형 집행 종료는 형기가 만료된 경우(출소)가 대표적이며, 형 집행 면제는 형의 시효 도과 또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VS. 1)전범에 대한 선고 후 전범으로 구속 중인 상황에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니 당연히) 후범은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2)전범이 발생했을 때에 (전범 구속 전) 후범을 범한 경우에는 전범과 후범을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이 경우도 후범이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3)전범으로 구속되어 만기출소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후범을 범했을 시에는 3년을 잘 버텼으므로 후범은 누범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후범에 관한 요건
첫째, 후범 역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전범의 형 집행 종료일 또는 형 집행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후범을 저질러야 합니다. 이를 누범 시효라고 합니다. 기산점은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만기 출소 / 정확히는 출소 다음날) 또는 면제 시점(= 특별사면 등)이므로,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는 아직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것이 아니어서 누범 가중의 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누범 판단의 기준 시점
누범 해당 여부는 범행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3년 경과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누범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집행유예와 다른 부분으로, 집행유예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누범은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누범 가중의 효과
누범으로 인정되면 후범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단기는 가중하지 않고 장기만 가중됩니다. 예컨대 법정 장기형이 1년인 경우 최대 2년, 2년인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5. 누범과 집행유예의 관계
누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범위가 누범 시효 기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범 해당 여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집행유예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경우
6. 실무상 확인 포인트
의뢰인께서 스스로 본인의 사건이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전범에 대한 선고 및 구속 시점, ② 전범의 형 집행 종료(출소) 시점, ③ 출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후범의 범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면 누범 해당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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