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 한큐에 초간단 이해 끝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 한큐에 초간단 이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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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결정] 한큐에 초간단 이해 끝 

신도성 변호사

1.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이란 소송가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실제로 1만원 미만짜리 소송도 존재할 만큼 실무상 소액사건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 송달 후 첫 재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액사건은 사건이 밀려 있어 7~8개월, 심지어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액사건의 주요 특례

소액사건 재판에는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되는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1회로 심리를 종결하고, 즉일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담당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변론기일이 3~4회 진행되거나, 별도의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실무상 빈번하긴 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판사가 원고의 소장을 1차 검토한 후, 청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사건(예컨대 임금 청구 사건,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 사건, 형사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한 민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한 후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소액사건이라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가가 1만 원, 2만 원에 불과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 이르는 사건은 비록 소액사건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단순히 소장을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통상의 민사소송 진행 과정: 소장제출(소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진행 등).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며,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모두 재판의 일부입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삼가고, 꼭 필요한 주장을 강조하며, 중요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전문적 영역입니다.

5. "나홀로소송"의 위험성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홀로소송의 경우, 판결 이후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액재판판결을 받고 패소하여 항소를 검토하더라도 1심에서 어떤 이유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판결이유조차 불분명한 경우 항소이유를 개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은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무엇을 물었고 자신이 어떻게 답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불복 대응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은 매우 고도의 전문적 영역입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까진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최소한 사전에 법률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신 후 나홀로소송에 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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