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 해결사례 (※성매매특별법 ※대학교수임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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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해결사례 (※성매매특별법 ※대학교수임용 대상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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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해결사례 (※성매매특별법 ※대학교수임용 대상자)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서핑하던 도중,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마셔 술기운이 있었던 A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위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였습니다. 예약시간이 다가오자 의뢰인 A씨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방문하였으며, 이후 상대 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을 나온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단속당한 직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유명 외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자로 국내 대학의 교수임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상 큰 타격이 예상되어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속 직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정상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타지에서 힘들게 학업생활을 했던 의뢰인 A씨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국에서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될 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위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성관계를 맺은 이후 단속을 당한 경우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기소유예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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