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우기던 상대방, 스스로 발목 잡게 만든 청구원인 변경 전략
증여 우기던 상대방, 스스로 발목 잡게 만든 청구원인 변경 전략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증여 우기던 상대방, 스스로 발목 잡게 만든 청구원인 변경 전략 

황찬근 변호사

일부승소

의****

[승소 사례] "그저 준 돈이다?" 연인의 거짓말을 깨뜨린 전략적 역전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의 황찬근 변호사입니다.

사랑했던 사이에서 남남이 된 후, 가장 추악하게 변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는 말에 "사랑해서 그냥 준 돈(증여) 아니었냐"며 발뺌하는 상대방을 마주할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하나 없던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답변을 역이용해 7,1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시작: "빌려준 돈인데 증여라고 합니다"

의뢰인(원고)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셨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수년간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결별 후 피고는 이를 '연인 사이의 호의에 의한 증여'라고 주장하며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쟁점: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를 '대여' 혹은 '반환 의무가 있는 돈'으로 볼 수 있는가?


■ 위기: 상대방의 강력한 반격과 차용증의 부재

피고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데 세금 처리를 위해 직원으로 허위 등록된 것일 뿐이다."

  2.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3.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기 위한 보복성 소송(남소)이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근로 사실 없음'과 '대표와의 연인 관계'를 강조하자, 자칫 소송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현답의 필승 전략: 상대방의 '자백'을 낚아채다

저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읽던 중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실제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즉시 전략을 수정(청구원인 변경)했습니다.

"좋다, 당신 말대로 직원이 아닌데 급여를 받았다면,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거나 대표이사의 '횡령'에 가담한 불법행위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다"라고 우기지 않고, 피고가 스스로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로 공격 방향을 튼 것입니다.


■ 결과: 71,273,880원 승소 판결!

법원은 저의 전략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는 근로 제공 없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핵심 판단: 피고는 자신이 직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71,273,8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방어를 위해 내뱉은 말이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게 만든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유연하게 법리를 적용하는 수 싸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차용증 없는 금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승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