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남편인데 아내의 집까지 수색?변호사가 말하는 압류의 경계
체납은 남편인데 아내의 집까지 수색?변호사가 말하는 압류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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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남편인데 아내의 집까지 수색?변호사가 말하는 압류의 경계 

황찬근 변호사

"변호사님, 저희 집은 와이프 명의고 제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다 뒤져가나요?"

가택 수색 현장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누구냐보다 '누가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수색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명의 집이라도 수색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그곳에 실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생활 반응'(의류, 속옷, 생필품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장소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간주되어 수색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통화 중 의뢰인께도 "남자의 물건이 있는지, 생활을 하는지 확인한다"고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2.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압류 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제31조는 체납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를 엄격히 금지하는 물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의복, 침구, 가구 및 주방기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액 금융재산: 개인별 전 금융기관 잔액 합계가 2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족의 특유재산: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이 명백한 물건(여성용 의류, 명백한 배우자 전용 물품 등)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현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만약 세무공무원이 배우자의 명백한 개인 물품이나 아기 돌반지 등을 압류하려 한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소유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황찬근 변호사의 실무 팁: "압류 물건 목록을 작성할 때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제3자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준비해 '압류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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