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실 사업자는 와이프 명의로 내고 실무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명의대여', 하지만 이는 과세 당국에 의해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와 체납처분 면탈죄'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과세 당국은 체납자가 "나는 돈이 없다, 일도 안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의 방법으로 실체를 파악합니다.
동선 및 CCTV 추적: 리스 차량의 이용 내역, 사업장 출입 CCTV 등을 통해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생활비 출처 조사: 본인 명의 수입이 없는데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은닉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밀 추적에 들어갑니다.
2. '체납처분 면탈죄'의 형사적 책임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범 처벌: 은닉을 도와준 배우자나 지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변호사가 권하는 '정공법'
무조건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법에는 '압류·매각의 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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