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체납과 2억 원 송금, 어떻게 '혐의없음'을 받았나?
5억 원대 체납과 2억 원 송금, 어떻게 '혐의없음'을 받았나?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세금/행정/헌법

5억 원대 체납과 2억 원 송금, 어떻게 '혐의없음'을 받았나? 

황찬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돈을 옮겼으니,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긴 것 아닙니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법인 자금을 집행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했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체납처분면탈'로 간주하여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착수 직후 2억 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으나, 법무법인 현답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중, 과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약 5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의뢰인이 법인 계좌에서 친인척 명의로 총 2억 원을 송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여 의뢰인과 법인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시기'와 '대상'만 보고 유죄를 의심했지만, 저희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1. "이것은 은닉이 아니라 '진정한 채무 변제'입니다" 송금된 2억 원은 의뢰인이 과거 사업 초기부터 가족들에게 빌렸던 실제 원금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수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온 금융 내역을 제출하여, 이 송금이 급조된 탈루 행위가 아닌 정당한 채무 이행임을 입증했습니다.

2. "세금을 낼 능력(자력)이 충분했습니다"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긴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인은 11억 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 개인 또한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의 세금을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작 2억 원을 숨기려 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과세 처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업계 관행에 따라 성실히 비용 처리를 해왔으며, 세무조사 당시 거액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고 미리 돈을 빼돌릴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마포경찰서는 법무법인 현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 사이에 실제 차용관계가 있었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으로 보아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 피의자 000 혐의없음(불송치), 법인 각하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조세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과거의 금융 흐름을 꿰어 맞추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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