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 부위를 움켜잡는 등 강도 높은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까지 건네 결국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만 방어하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관의 권유로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단순히 취기를 이유로 🔷 선처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즉각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하였으며,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 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잘못 인정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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