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핵심만 딱 정리했습니다.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핵심만 딱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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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핵심만 딱 정리했습니다. 

김효준 변호사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핵심만 딱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법 통과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이미 바뀐 법에 맞춰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을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행 초기인 지금 경영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의 무서움

직접 계약을 안 했어도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당신은 이제 '사장'입니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우린 남남이다" 라고 거절했다간

시행된 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CJ대한통운 사건

  • 내용 : 대법원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소송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나도 예전처럼 노조원 전체에게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따로 정하라고 명령합니다.

변화 : 기업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이 무거워졌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어려워졌습니다.

  • 근거 판례 : 대법원 현대자동차 사건

  • 내용 : 파업 손해를 배상할 때 개개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일일이 따져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파업의 대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같은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의 실무 조언

정부는 이미 '해석 지침'을 발표하며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본보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회사의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도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리스크 관리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법무법인 효성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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