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말뿐인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1.5억 전액 회수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며 나오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임대인을 배려해 이자만 받는 조건으로 기다려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이자 미지급' 과 '연락 회피' 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는 '선의'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임대인을 압박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기다려준 선의를 기만으로 되갚은 임대인"
의뢰인은 계약 만료에 맞춰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마쳤으나임대인은 역전세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합의의 과정 :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시기를 늦춰주는 대신 '지연 이자'를 매달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 : 하지만 임대인은 약속했던 이자조차 주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밀착형' 대응 전략
본 변호인과 효성 부동산 전담팀은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단순히 '시간 끌기'임을 간파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무의미한 협의 차단 :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임대인이 다시 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았습니다.
빈틈없는 법리 입증: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대항력을 완벽히 보전
임대인이 합의된 지연이자 약속마저 어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3. 최종 결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판결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효성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기대가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징후가 보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입입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로 입증된 효성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효성 24시간 긴급 상담
직통 전화상담: 02-2038-4857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효성 1:1 상담 바로가기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연락 두절 임대인 상대로 1.5억 보증금 전액 회수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