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저를 무고로 엮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데 어떡하죠?"
이처럼 형사 절차의 결과 때문에 억울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히 짚어드리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수사 결과와 거짓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이유는 무척 다양합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미달할 때 주로 이런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말 그대로 '유죄를 확정할 만한 단서가 모자라다'는 뜻일 뿐,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2. 역고소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더라도 실제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형법상 역고소(무고)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완전한 날조
아예 벌어지지 않은 사건을 꾸며냈거나
사건의 뼈대가 되는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비틀어버린 경우
(2) 명확한 고의성
자신의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뻔히 알면서도
오직 상대에게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었거나 정황을 다소 오해하여
신고를 진행한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상대방의 압박성 발언에 지레 겁먹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초 제출했던 증거와 진술 내역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복기해 보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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