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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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수칙 

이하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나 SNS 등에 무심코 남긴 게시글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를 인지한 직후

피의자의 대처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엇갈립니다.

당황한 나머지 섣부른 행동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적 접촉은 금물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다짜고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 '2차 가해' 혹은 '합의 종용을 위한 협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화 시도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온라인에 떠도는 '합의금 기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보통 얼마면 합의가 된다더라"라는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만 믿고 상대방에게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량과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게시글의 파급력, 표현의 악의성, 상대방이 입은 실질적 피해 규모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안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섣부른 금액 제시는 오히려 원만한 합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3. '진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판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법률상 허위 사실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해당 게시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무작정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 구성요건을 자백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전체 사건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를 받기 전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원문을 확보하여 해당 내용이 법리적으로 '단순 모욕'인지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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