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 통지, 문자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문자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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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 통지, 문자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연장할지,

끝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증명까지 꼭 보내야 하나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통지를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1. 문자 통지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도달’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도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그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조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번호를 바꿨다거나,

차단했다거나,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자 통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문자만으로 충분한지를 따로 보게 됩니다.

2. 문자의 내용이 모호하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앱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통지 내용이 모호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장 안 할게요”, “이번에 나갈게요” 정도로만 보내면 상대방이 나중에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거나,

아직 협의 중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에는 최소한 어떤 계약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는지,
계약 종료 기준일이 언제인지.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내용증명 우편 예시에서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목적물, 갱신거절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문자 통지 역시 같은 원리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언제 보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문자로 보내더라도 너무 늦으면 “통지 자체가 늦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도달을 부인하면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기와 도달 증명은 같이 챙겨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4.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만 보내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실제로 계약갱신거절 통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앱, 전화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공시송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 통지가 무효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문자만 단독으로 끝내기보다,

상대방의 답장을 유도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채널로 한 번 더 보내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까지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은 “문자를 못 봤다”, “그런 뜻인 줄 몰랐다”,

“정식 통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 화면 캡처만 믿기보다,

도달과 내용을 더 강하게 남길 수 있는 장치를 같이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이미 보이는 상황이라면, 문자 통지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마치며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통지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었는지,

내용이 명확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시기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도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보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문자 통지만으로 충분한지,

내용증명이나 다른 증거를 함께 남겨야 하는지까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실제로 문자·메신저, 녹음, 내용증명 등 여러 방식의 통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계약 시점과 통지 방식,

상대방 반응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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