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안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실명 공개 안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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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안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주어 없음’이라고 써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실명은 안 썼다”, “주어는 없다”, “아는 사람만 알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기준은 실명 공개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즉 특정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명예훼손에서 핵심은 ‘실명’이 아니라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글을 본 제3자가 그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직위, 소속, 사건 시점, 담당 역할, 별명, 이니셜,

외모 특징처럼 몇 가지 단서가 합쳐져 특정인이 떠오른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과 함께 보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회사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도 오히려 특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일부만 알아보는 이야기라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을 접한 사람들 중 일부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게시판, 학부모 단톡방, 학교,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처럼

구성원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그 업계에서는 다 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라기보다 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명 없이도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의 본질은 이름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알아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ID나 닉네임만 보였더라도,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다른 사정도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인터넷 ID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결국 실명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표현 전체와 맥락상 누군지 식별되느냐가 핵심입니다.

4. 온라인 글은 형사와 민사로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대법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모욕적 표현이든 민사상으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명 안 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까지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실명을 공개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 결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없습니다”, “이름은 안 썼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명이 없더라도 본인을 지목하는 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글의 표현 방식, 노출 범위, 특정 가능성,

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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