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여성으로, 친척들이 다 모인 명절에 친족으로부터 가슴부위를 추행 당했다는 피해 사실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모여있었던 상황에서 방 안에 홀로 있던 의뢰인 A씨는 친척 B씨로부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다가 본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고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고소 초기에 피고소인 B씨는 자신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DNA 검사 요청을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B씨가 사건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던 것이 본 변호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 B씨는 수사 과정 중에 휴대전화 증거 인멸 시도를 하였으며, 또한 의뢰인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의 진행이 미진한 담당 수사관을 다른 수사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가해자의 엄벌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의 요청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구속수사의 압박을 받은 피고소인 B씨 측에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 A씨 역시 이에 응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B씨는 재판 단계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 A씨는 사건의 종결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적정 합의금은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며 고액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구속’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구속 이전에 굉장히 적은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다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속이 되고 나서는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고 나면, 일상생활이 전면 중지되며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극도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혐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관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계의 수사관 교체요청등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수사관을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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