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피로함을 느끼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 3명과 의도치 않게 몸을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를 문제 삼아 욕설을 하며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가 혼자 있었던 것과 달리, 상대방은 남성 건장한 남성 3명이었기 때문에 수적 우위에 의하여 A씨는 일방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당시 상대방 남성 3명은 지능적으로 CCTV 여부를 살피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의뢰인 A씨를 끌고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주점 입구와 인근 CCTV영상에서 그가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자, 이를 단순 쌍방폭행으로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수적 우위에 밀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단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에 극심한 억울함을 느끼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이 다수의 가해자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특수상해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죄명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3명을 특수상해로 입건시킬 수 있었으며, 구공판 재판을 받고 처벌 받도록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일반 상해죄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상해죄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3명의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다수의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입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를 도와 범죄 피해 배상에 관한 민사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현재 민사소송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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