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고소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이체받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회사 주식양수도계약이 파기되어 위 금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횡령죄 형량의 경우 그 횡령한 이득액이 클 경우에는 형법상의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그 횡령한 금원의 재산상 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기에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출처 입력
한편 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의 임의 소비에 대하여 횡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도 고소인이 처음부터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주식양수도 계약이 파기되어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가 고소인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어 더욱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고소인의 가족이 아닌 피고인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돌려받은 주식양수도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고소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은 대여금으로서 위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이를 그 공동의사업을 위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된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 회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소인이 지급한 주식양수도대금은 피고인에게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주식양수도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로서 약정한 대로 고소인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양수도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돌려받은 금원이 고소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 사건 항소심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횡령죄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고소되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