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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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이정도 변호사

무죄

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학교 앞에서 아들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주류, 담배 등을 사러오는 청소년들이 성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간을 잘 못하시기도 하였고 또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다소 떨어지셨습니다.

동네 청소년들은 피고인 할머니의 이러한 판단력이 흐릿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 할머니가 슈퍼마켓 판매대를 볼 때 성인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으로 성인인척 가장하여 주류, 담배 등을 사갔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위 청소년의 부모님이 청소년 옷 안에 있던 담배 등을 보고 추궁을 하다가 경찰에 피고인 할머니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신고하였고, 검찰이 수사 끝에 피고인 할머니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 할머니의 변호인으로서 우선 피고인 할머니로부터 주류, 담배 등을 사갔다는 청소년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검찰 공소사실처럼 위 주류, 담배 등을 사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위 청소년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자기 잘못을 들킬까 두려워 거짓말(예컨대, 피고인 할머니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학생임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는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점포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할머니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이 청소년들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청소년들이 위 피고인 할머니의 흐릿한 판단력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사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술과 담배를 사갔다고 진술한 청소년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위 진술한 청소년들이 공판진행 중 외국에 거주하며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위 청소년들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이른바 '특신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위 청소년들이 진술한 내용대로 진술서, 진술조서가 기재되어 있음이 담보되어야 위 진술서, 진술조서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재판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위 청소년들이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 청소년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은 "위 청소년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여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할머니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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