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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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이정도 변호사

무죄

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 산림자원법위반 사건에서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뢰인)들이 산에 갔다가 피해자 소유의 산림에 식재된 산양삼을 절취하였는데, 검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합니다) 제73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수절도, 산림자원법위반행위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피해자가 위 산림에 식재된 수천뿌리의 산양삼을 도둑맞았다고 질술한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산양삼은 모두 합쳐도 수십 뿌리를 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천뿌리의 산양삼을 절취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 원에 가까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공판단계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게 된 저는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산림에 산양삼이 수천뿌리가 식재된 사실이 있는지, 절취된 산양삼의 성장정도, 품질 등은 어떠하였는지 등 그 피해내역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알리바이(alibi)를 입증하여 피고인들이 결코 공소사실과 같은 시간 안에 수천뿌리의 산양삼을 절취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고 산림의 훼손 방지를 통하여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림자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절취한 산양삼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그 개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이 황폐화 된다거나 산림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절취한 산양삼은 피해자가 인공적으로 산양삼 밭에 재배하여 온 것으로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이 절취한 위 산양삼이 우연히 산에서 재배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산림자원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혹함은 물론 위 산림자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수천뿌리의 산양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피고인들의 자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 특수절도, 산림자원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위 시간 사이에 산양삼을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과 시가의 산양삼을 모두 절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특수절도, 산림자원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수절도, 산림자원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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