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기존 포스팅은 도급인 입장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시공자인 수급인 입장에서 도급인에게 공사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공자인 수급인이 건축주인 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공사를 중간에 타절하여 그때까지의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이 하나이고, 공사완공 후 기존 공사비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우선, 공사 타절 이후 공사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통하여 총 공사대금 및 기성고를 감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 타절까지의 공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려운 점은 역시 감정입니다. 소송 중 시행하는 감정은 감정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물론 감정료가 고가라고 해도 원하는 감정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감정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진행이 되면 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감정 시 공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같이 출석하여 보다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사 현장 감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참가하여 보다 유리한 감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정에 따라 나온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도 상대방은 반드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공제나 상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원하는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공자인 수급인이 완벽한 공사를 하여도 도급인인 건축자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이 필요 없지만, 추가 공사비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 계약서 예시
제00조(기타 계약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추가 공사 필요성에 대한 합의 및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계약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사지체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청구는 생각보다 여럽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소송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완벽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식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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