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하수급인의 입장에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하수급인의 입장에서)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하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하수급인의 입장에서)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기존 포스팅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장 '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이나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 = 픽사베이

하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용어 정리부터 하면 도급인은 발주자, 수인은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하수급인은 기본적으로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은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공사시행 후 수급인에게 적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하수급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 도급인은 직접 지급청구 받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바로 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수급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급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