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기존 포스팅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장 '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이나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용어 정리부터 하면 도급인은 발주자, 수인은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하수급인은 기본적으로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은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공사시행 후 수급인에게 적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하수급자가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 도급인은 직접 지급청구 받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바로 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수급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급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