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속에서의 분쟁과 그 정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업관계가 종료가 되고 정리가 되는 과정을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정(전문가를 통한 동업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라는 절차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동업 계약서에 출자부터 청산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잘 적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업관계는 개인적 친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동업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시작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결국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동업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여 동업자 간의 재산 출연의 정도, 기여의 정도 등 여러 증거를 통하여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동업관계자가 여러 명이 아니고 2인의 조합 관계에서는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는 종료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고, 탈퇴자는 민법 제 791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탈퇴지가 금원을 반환받게 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소송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위와 같이 2인의 조합원 중에서 1인이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잔조자(동업재산의 단독소유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탈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잔존자가 그 자료를 감추거나 낮게 평가를 하여 탈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자가 되시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다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의 가치는 조합재산의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를 함으로 탈퇴자의 경우에도 증명 여부에 따라 많은 금원을 반환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다252740), 탈퇴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조합이 2인으로 구성되어 1인이 탈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조합 재산의 분배를 달리하고 있어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안타깝게 무너졌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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