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청구 성공사례 (수급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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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청구 성공사례 (수급인 입장에서) 

주명호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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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시공자인 수급인이 건축주인 도급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뢰인은 건축주로부터 지상 4층 규모(추가 5층 다락방은 불법 건축물로 합의)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총공사비 5억 5천만 원에 공사기간은 6개월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4층 일부와 5층의 증축공사를 일부 완료한 채 건축주의 과실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가 의뢰인 공사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여, 최종 공사 완료는 건축주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은 건축주로부터 총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지급받았고, 건축주는 4층 일부와 5층은 건축주가 완공(건축주 주장 잔여공사비 6천만 원, 의뢰인에 대한 지체상금 1억 원) 하여 잔여 공사비 1억 5천만 원은 줄 수 없다고 대립하던 중, 의뢰인의 요청으로 저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감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 중단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본 사건은 공사 중단 이후에 건축주가 공사를 완공하여 처음부터 공사 중단 시점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인가에 대하여 법정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공사 중단 시점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기성고에 대한 감정을 시행하였고, 현장 감정이 이루어질 때 직접 감정 현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감정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번의 재감정을 통하여 최종 기성고 비율은 95.389%라는 감정을 받아내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공사 중단이 의뢰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체상금을 주장하여, 건축주 과실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입증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4월에 시작된 소송이 11회 변론 기일을 거쳐 2019년 8월에야 판결이 나오게 될 만큼 많은 논점을 담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의 소송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과실에 의한 공사 타절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010-9597-0119 주명호 변호사)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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