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기존 포스팅은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많은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수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하도급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아래의 행위들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 동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특히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관하여 「그 제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 바1)」 여기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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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2009.4.1.] [법률 제9616호, 2019.4.1. 일부개정]으로 문구를 '기만'에서 '속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기망하여 부당한 하수급대금이 결정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하수급인이 받은 손해에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관계 있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어떻게 기망을 했는지는 민사사건에서 증명이 어려우므로, 실제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 진행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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