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는 임차인,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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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는 임차인,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이하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된 소는 건물명도·철거소송입니다. 총 39,400건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 청구 소송보다 많은 수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받아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밀린다고해서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명도소송이 많은 것은 역시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월세 집을 점유하고 있거나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임대인은 그 집에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으로 원칙적으로는 적법하게 상대방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들어와도 판결을 최대한 늦추어 오래 집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임차인의 소송 지연 의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명도소송과 미지급 차임 지급명령을 별도로 제기하여 명도만 우선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빠른 승소판결을 통하여 불성실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인 저와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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