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 부부로서 채 5개월도 생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귀책으로 사실혼 파탄된 사안"에서 무려 제 의뢰인인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전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안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예비 신부인 원고는 그만 결혼식 직전 제3의 여성으로부터 "예비 신랑 피고와 사귀어 왔고 여행도 다녀왔다"는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아 피고와의 관계를 고민했으나, 피고의 사죄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재차 원고 몰래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은 고작 5개월에 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배신에 결국 관계 종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비록 사실혼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무려 5년 가량의 긴 교제 기간이 있었고, 결혼식 직전 피고가 바람을 피워 발각된 전력이 있던 점,
이를 용서받고 올린 결혼식 이후에도 재차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다시금 원고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점,
원고가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고통은 소송이 한참 진행되어 사실혼 파탄 1년이 한참 넘은 시점에도 전혀 치유되지 아니하고 해소되지 않은 점.....
재판부는 명확히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확인하며 놀랍게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전액을 받아들였습니다.
3.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앞서 간단히 정리한 사실관계만 보면 고작 5개월의 혼인기간 아닌가? ...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문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제기간부터 있었던 상대방의 귀책사유들,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고통과 정신과 상담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전달받아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녹취 속기록을 제작하는 등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심지어 사실혼 이후 부정행위 증거의 수위가 그 자체로 그리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귀책 당사자인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 혼인 전부터의 부정행위 전력, 파탄 이후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아무 죄없는 원고에게 가한 각종 괴롭힘 등...
한보라 변호사는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안타까운 사정을 다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며 어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을 엄히 꾸짖어 주셨고,
돈도 돈이지만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자신의 고통을 재판부가 알아주셨다는 것에 크게 감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뢰인의 진솔, 진심이 담긴 자료와 이를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일, 내 사건인 것처럼 진정성 입게 몰입하여 끌고 온 이혼 전문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가 만나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사실혼 파탄 후 위자료 청구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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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면밀한 자료 검토,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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