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소위 배액배상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 수행 내역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 이후 발견한 하자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신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 하지 않은 위법 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고의 및 과실이 경합한 사안으로, 매수인이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물건의 하자(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발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저희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및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계약금 2배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른바 배액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제적으로 해당 매도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이른 시일 내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와 아울러 계약상 위약금 기준인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이른바 배액배상 형태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도인,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위 3가지 소송상 대응을 병행한 결과, 형사상 조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저희 의뢰인인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금(지급한 계약금의 절반액)을 지급 받게 되었고, 진행하던 민사 소송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민사상 배액 배상을 받기 위해 형사 고소, 부동산 가압류 등 다른 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방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부동산 배액배상 관련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35ac666df5ef1d041674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