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보는 유명 SNS에 지인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인의 지인들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방 목적의 게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전송이 아닌 게시 행위만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부모님과 함께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된 🔷 3가지 혐의에 대해 전략적 분리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안한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지을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 형사전문변호사가 '도달'의 법리적 개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지만,
본 사건은 🔷 SNS 게시판에 올린 것을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의견서를 통해 이를 법률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 비방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
○ 고소인은 우연히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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