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개인적인 고민으로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장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 과정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며 당혹스러운 상태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과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 관계상 혐의 부인보다는 🔷 '양형 전략'을 통한 선처 유도가 최선임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합의 전문팀을 즉각 투입하여 🔷 피해자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만취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으며
🔷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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