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자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으로 이끄는 것에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우선 혐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촬영 사실 등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합의 전담팀이 나서 피해자 측의 극심한 분노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소통한 결과,
🔷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평소 성실했던 점, 부모의 강력한 훈육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담은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성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을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에게 교육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성폭력상담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보호소년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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